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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검사·치료 비용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초 코로나19 환자가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하던 때 일선 개원가는 검사 및 치료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 영향으로 급여 진료과, 특히 적자의 늪에 빠졌던 개원가 매출은 반짝 상승했다. 특히 경영 타격을 극심하게 입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가뭄의 단비를 만난 수준.이러한 급여 매출 상승 여파는 다가오는 5월과 6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개원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분위기다.5~6월은 종소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매출이 5억원이상인 의원은 성실신고대상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5~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지난해 매출이 발생한 자영업자가 그 대상인데, 동네의원도 당연히 종소세 납부 대상이다. 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6월에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올해 종소세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금전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난을 겪었던 분위기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변화를 맞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경영난으로 세금 내기도 버거웠다면, 지난해는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나 내야 할 세금이 급증하면서 실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클 예정이다.종소세는 직전연도 매출 등에 기반해 매겨지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지 않으면서 일선 개원가는 특히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향이 변하면서 개원가 분위기는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 및 코로나 치료를 일선 개원가로 확대하면서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는 활로를 찾는 모습이었다.급변하는 매출 변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진료비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동네의원 급여 매출은 한 곳당 평균 4282만원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5625만원을 31.4%나 늘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많이 했던 내과와 가정의학과 진료비도 같은 기간 급여 매출이 각각 30.1%, 40.3%씩 늘었다.메디칼타임즈는 급여 매출 변화 정도가 가장 극적이었던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여 매출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해봤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소청과와 이비인후과 의원의 기관당 월 매출을 산출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 한 곳당 급여 매출은 2019년 상반기에는 2873만원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2155만원, 1929만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임대료, 인건비 등 의원 운영비를 감안하면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실제 이 시기 경영난으로 폐업을 선택한 의원이 개원한 곳 보다 더 많을 정도였다. 이비인후과 의원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4724만원이었던 급여 매출이 4119만원, 3530만원으로 줄었다.2019~22년 상반기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급여비 매출 변화지난해 상반기 이들 진료과 개원가의 급여 매출은 폭증했다. 소청과는 4631만원, 이비인후과는 7183만원으로 뛴 것. 직전연도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상반기 보다도 1.5배 정도 증가했다.종소세 부담 예측한 개원가, 어떤 대비 했을까상황이 이렇자 올해 종소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병의원 전문 한 세무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데 지난해 코로나 검사나 전화상담 치료는 인력 확대, 장비 구입 등 별도의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코로나 검사 및 치료를 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니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어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리 의료기관 중 지난해 코로나19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때는 불과 3개월 사이 수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의원도 있다. 집중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한 의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도 수두룩하다"라며 "너무나 명백한 매출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일선 개원가도 매출이 늘어난 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세금 증가는 예측되는 부분인 만큼 세금을 위한 비용을 따로 마련해 놓거나 비용 지출에 신경을 쓰는 등의 센스를 발휘한 곳도 있었다.서울 노원구 한 개원의는 "코로나 예방접종과 검사, 치료를 열심히 했고, 당시 분위기상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만큼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으니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수익의 50%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집단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비용과는 별개로 감염병 위기에서 최일선에 의료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계했다. 서울 송파구 한 이비인후과 원장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지만 익숙한 숫자가 아니긴 하다"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의 매출과는 확연히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이어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증가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평소에 눈여겨봤던 의료장비도 새로 사고, 간판을 바꾸는 등 하지 않던 지출을 했다"고 귀띔했다.
2023-04-19 05:30:00병·의원

국세청, 병·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올해 의료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세청은 19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수입액을 그대로 밝혀달라는 당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안내 등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등 분석한 자료도 제시한다. 불성실 혐의자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와 더불어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2021-01-19 19:17:17정책

지난해 매출 종소세 납부했는데…돌아서니 또 세금 압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 A의원 원장은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금 폭탄에 숨이 막힌다. 성실신고사업자인 A의원 원장은 지난해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먼저 8000만원을 냈다. 지난 2일에는 나머지 7000만원도 납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내년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 이번 달 안으로 또 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A의원 원장은 숨이 턱 막혔다. 4일 개원가에 따르면 202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달 초 고지서를 받으면 이달 말일까지 올해 낸 종합소득세의 2분의1을 내야 한다. 10월 마지막 날에 맞춰 지난해 매출에 대한 소득세를 다 털어냈는데, 한 달 만에 목돈을 세금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 통상 매출액이 6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분류돼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를 한 번에 다 낼 수 없으면 분할납부를 통해 6월과 8월로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11월에는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것. 세금은 의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매출액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낼 수도 있다. 즉, 세금을 내기까지는 약 2~3개월의 텀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상황을 바꿨다. 정부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종소세 납부 기한을 2개월씩 미뤘다. 다만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변경은 없었다. 이에 따라 10월에 지난해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고 다시 11월에 목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A의원 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2개월이라도 미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예납일은 연장되지 않아 오히려 목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라며 "올 하반기에는 내내 세금만 내고 있는 것 같다. 당장 현찰도 없어서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B광역시 정형외과 원장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한해 중 11월이 금전적으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특히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오니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과 10월에 나눠 낸 종소세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세액의 20~30%만 낸다고 보면 된다"라며 "중간예납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낸다는 개념이라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세금 때문에 의료기관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현금흐름이 제대로 좋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서울 C의원 원장은 "가슴이 답답하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출이 급감한 마당에 또 세금 내야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라며 "내년에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든 말든 당장 지금 낼 돈이 없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납부기한에 변동이 생기다 보니 의료기관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한 병의원 전문 세무사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와 비교했을 때 소아청소년과 등 급여과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다"라며 개원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지난해와 세금 납부 기한이 달라져 이번 중간예납은 특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예납은 기간에 맞춰서 잘 납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액수가 작다면 당장 준비가 가능하지만 세액이 높다면 단시간에 준비하는 게 어렵다. 적당한 기간을 두고 중간예납액을 평소에 모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1-05 05:45:58병·의원

"성실사업자, 병원확장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뤄졌다. 병의원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몇가지 짚어보자. 1. 기부금 기부금 경비처리의 경우 이전까지는 그 해 기부금을 비용처리 한 후, 작년에 사용하다 남겨진 이월기부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이월기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못쓰면 어쩔수 없이 소멸하는 방법이었지만 바뀐 세법에서는 이월기부금을 사용 후 현행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과 같이 현물기부를 할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로 바뀌어 법정기부금에 대한 형평성 재고를 했다. 2. 병의원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개정되기 전 병의원에서 의료장비 등을 팔때 장비 매각금액은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로 합산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성실사업자 판단을 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병의원의 성실신고 판단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3억5000만원이 아닌 5억원 기준이다. 3.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는 해당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적용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과 함께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1년 내 전입신고(기존임차계약이 있을시 2년까지 연장 가능, 단 계약 후 추가 임차계약은 해당없음) 및 1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중과배제 대상이었던 주택 중 10년이상 보유 한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 한다 .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성실사업자가 되면 일정요건 충족 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단, 그 해 50% 이상 병원 확장을 했다면 해당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분부터 이 단서조항이 삭제돼 확장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01-27 05:45:50오피니언

매출 5억 넘는 성실신고대상, 추가 절세 방법은?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법인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1.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보건업은 2014년도 귀속분부터 계속해 성실 판단 기준이 5억원임을 알 수 있다. 즉, 병의원은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병의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 말까지 진행해야한다. (2019년 신고 기준으로는 7월 1일(월)까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사업자 판단여부는 연순이익 기준이 아닌 연매출 기준이이라는 점이다. 또 올해 신고분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매출부터는 차량 판매수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수익까지 포함해 매출을 판단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4월까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3.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6월)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수시 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아래 언급할 성실신고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더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아래의 세액공제에 더해 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도 적용된다하므로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 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법인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 적용이 있으며 2017년 귀속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19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할 18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는 연간 120만원으로 20만원 추가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된다. (2)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존 일반사업자는 자녀 의료비나 교육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비용처리도 안됐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세 적용을 고려해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다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역시 포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일정률 이상이라면 위에 언급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대상자들은 더욱 주의깊게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019-06-20 12:00:34오피니언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비용처리"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02-20 12:00:25

2019년 바뀐 세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부과"

메디칼타임즈=박형렬 기자 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9년 세법 중 병의원 운영 관련 내용 중 주의 깊게 살펴 볼 부분을 다루려 한다. 1.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기존의 진찰, 치료, 질병예방 등에만 적용되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을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또는 여성의원을 운영한다면 내년 의료비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유념해야 한다. 2. 납부‧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기존 1일 경과 시 본세의 0.03%를 추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지불함에서 0.025%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지불하게 됐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 신고,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본세 1억원을 오류로 인한 착오신고로 3년 체납 했다고 가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붙는다. 이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내야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3285만원에서 2737만5000원으로 547만원정도 줄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개원가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한다. 기존 법령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경우 미발급시 '거래금액×50%'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진료 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상대방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이다. 2018년까지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가 되어 세무조사 시에도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지만 법이 바뀐 2019년부터는 '거래금액×20%'를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4.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지난해 기존의 조특법 2개항이 혼합되어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수도권에 있는 의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연간 700만원, 청년근로자는 연간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개정안은 금액은 그대로 하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의원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 또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액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5.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변경사항 기존에 주택을 구입한 후 임대를 내주고 있다면 2018년까지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자를 발행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만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전달(9341명)에 비해 54.4% 증가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전년 12월 신규 등록자 7348명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96.2%) 늘어난 수치다. 아래 법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로인한 세금유인 효과들도 여러 가지로 개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세금유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정해보면, 2주택에 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1500만원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가 발급된(연간 임대료 상승률 5%이내) 경우와 미발급 상태의 분리과세 되는 경우를 비교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2019년 타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만 1500만원 발생 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세금차이는 7만7000원과 84만7000원으로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 주택임대 미등록 가산세가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수입금액의 0.2%씩 과세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고액기부금에 따른 요율 변경 등 여러 가지 개편안이 있고 세금이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사회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그에 맞춰 여러 절세혜택과 리스크 최소화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
2019-01-16 12:00:13병·의원

오는 7일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 수입자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민원교육’을 오는 7일 협회 대교육장(8층)에서 실시한다. 해당 민원교육은 표준통관예정보고 교육과 함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 설명과 수입요건확인 면제 신청서 작성법 등을 안내해 업계의 의료기기 수입·통관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소개 ▲의료기기 수출입 요령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작성법 및 수입요건강화사항 안내 ▲수입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사후관리 안내 ▲의료기기 관세 행정 성실신고 안내 등이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의료기기관리과, 관세청·인천세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민원교육은 의료기기 수입 관련 규정 및 통관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의료기기 수입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원교육 신청은 의료기기업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와 수입요건확인 면제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2 07:51:12의료기기·AI

|세무|성실신고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120만원으로 인상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이번호부터는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세에 관해서 다루어 보자. 1. 가산세 감면 확대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따라서 기존에 의원 인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필요경비가 70%만 인정되고 내년부터는 60%만 인정되므로 의원 양도는 올해 안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했으면 80%인 8천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천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나 올해 4월에 양도한 경우는 70%인 7천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이3 천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시는 4천만원으로 잡힌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의료기기 양도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 특히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이 매출이 잡히므로 의료 수입이 4억이라서 현재 성실 신고자가 아니였으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까지 합산해서 5억이 넘을 경우 성실 사업자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2018.1.1 이후 사업장 이전분부터 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사업 확대등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인테리어등의 시설물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병의원 이전시 기존의 시설장치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업장 이전시 기존 사업장의 시설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보편적 아동수당 및 아동지원세제의 개정 6.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개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2018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의원은 종이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9.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 - 의원등의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을 5억원에서 3.5억으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은 당분간 유보되었다. 10. 기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개인 100만원 한도->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 인상 예를 들어 병의원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기존 병의원을 성실하게 신고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로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병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18-07-11 14:16:05

|칼럼|성실신고 대상자, 의료비-교육비 15% 공제

메디칼타임즈=박형렬박형렬 세무사 보통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함은 5월로 기억하기 쉽지만 병의원을 하는 경우 6월이 주라 볼 수 있다. 이유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병의원은 대부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5월이 아닌 6월에 세금 신고를 한다. 1. 대상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는 업종마다 다르다. 위 표를 보면 오른쪽에 '개인 서비스업 등' 이라는 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병의원 업종은 이에 해당하며 원장님들의 매출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즉, 지난해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이 아닌 6월에 진행해야 됨을 알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순이익기준이 아닌 매출 기준이 5억원이라는 점이다 . 2017년까지는 진료 외 포함되는 매출금액의 범주가 차량판매 이익만이었다면 2018년도 매출부터는 차량판매 이익에 더불어 각종 장비 등 유형고정자산의 판매이익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 추가적으로 2020년 이후 3.5억원 기준은 아직 입법이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길 바란다. 현재 국가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 성실 납세 제도를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라 해석이 되어 진다. 2.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현행법상 직전년도 기준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다음해 4월 말까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세무사 등의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잊지 말고 꼭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과세시간 안에(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부터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금액은 총 산출세약의 5%다. 3.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추가 절세 방안 현행법상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신고 대상자와 다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반면 그에 대비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 (1)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즉, 기존 일반사업자의 경우 자녀들의 의료비나 교육비는 비용처리도 안되었고, 세액공제도 되지 않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비용처리는 안되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같은 경우 기본공제대상 가족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모든 연간 지출 내역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취학전 아동의 경우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세액공제에 대비해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하며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 역시 주의해야 될 포인트다. (2)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 후 세무사 선임신고를 해 성실신고협력의무에 대한 일정 비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지불했다면 그 지출 비용의 60%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용 역시 병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한도의 적용이 있으며 2017년까지는 연간 100만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연간 120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신고비용으로 세무법인에 200만원을 지불 했을 때, 비용처리 200만원은 모두 받으면서 60%인 120만원은 2018년 기준세액공제로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차감된다.
2018-06-18 12:00:14병·의원

7월말 데드라인 받은 심평원…심사개편 '잰걸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와 논의해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토대로 전반적인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달 청와대에서 진행된 심사체계 개편 이 후 구성된 심사평가체계개편단(단장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이하 심사개편단)이 맡아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사개편단은 구성된 직후부터 복지부가 비정규조직으로 구성한 심사개편 TF(팀장 이중규)와 함께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깊은 고심 중이다. 특히 청와대와 복지부는 심평원 심사개편단에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7월 말까지라는 기간을 못 박은 바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심사개편 TF의 경우도 과장 인사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7월 말까지만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사개편단은 복지부가 함께 구성한 '심사체계 개편 자문단'에 구성, 본격적인 개편방안 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심평원 심사개편단 관계자는 "5월 초 별도 조직이 구성된 이 후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자료 취합하는 기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복지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4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연구 중인 심사개편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발표 내용 중 일부분이다. 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체계 개편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책임연구자 고대의대 윤석준)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지난 달 중간 연구결과 보고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4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연구 중인 심사개편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준 교수는 청구건별 심사에서 환자 단위로 심사를 하는 '환자기관 단위 경향심사체계'를 제안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자율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윤 교수는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에 벗어나는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심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는 식으로 개편하고.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벤치마킹한 '건강보험 심사 그린 인증제' 도입도 제안했다. 일정 기간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의료기관은 몇 년간 심사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는 지난 4월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8 Korea Healthcare Congress'에 참석해 연구 중인 심사개편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은 발표 내용 중 일부분이다. 자문단에 참여하는 A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달 개편방안 연구 중간결과 보고회를 진행했다. 다만, 해당 연구의 종료가 오는 9월"이라며 "일단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편방안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심사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계와 함께 경향심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심사에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경향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단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달 초 청와대에서 복지부와 김승택 심평원장 등이 참여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안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청와대 회의에는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 그리고 심평원 김승택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관련 회의에서 청와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6-05 06:00:57정책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04 06:00:00

국가예방접종 했는데 세금폭탄…개원가 고질병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국가예방접종 백신 가격으로 인한 소득세 폭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고가 백신이 많아지면서 의료기관이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한 것만으로 과세 지표가 올라가 소득세 폭탄을 맞는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A내과의원 원장은 "NIP로 인한 소득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는 고가 백신이 많아지면서 세금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도 이 모든 것들이 매출로 잡혀 소득세를 토해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예방접종 중 하나인 혼합백신 DTaP-IPV-Hib의 경우 올해 예방접종 비용이 3만 6800원에 달한다. 만약 3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1억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접종 기간동안 1만건이 넘는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수억원의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소득으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 B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은 "NIP하나만 놓고 보자면 별 금액이 아닐수도 있지만 당초 진료수익에 매출이 더해지면 과세지표가 높아져 소득세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며 "대부분 의료기관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결국 힘들게 예방접종사업을 하고서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NIP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비용은 의료기관의 수익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이 모든 것이 매출로 잡히는 부분만큼은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다. 의협도 질병관리본부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추무진 의협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관계자는 "백신비는 말 그대로 의료기관의 수익이 아닌데도 모두 매출이 잡혀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부분을 지적했다"며 "총 수입금액이 증가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질본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은 질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질본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백신비만큼은 의료기관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소득세 등은 국세청 등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2017-08-18 05:00:57병·의원

6월은 성실신고 기간…수입 5억원 기준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2017-06-21 05:00:55오피니언

사업장현황신고 시즌, 어떻게 써야 하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사업장 현황신고 시즌을 맞이해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자(해당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는 해당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부가세법상 사업자(겸업자를 포함)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법인 사업자는 4회)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므로 2016년 중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치과처럼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표 -수입금액 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만 해당)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료 종이 세금계산서 1년분 2000만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1%인 2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3. 작성요령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은 수입금액의 확정과 기본경비의 파악에 관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의원, 약국은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면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확한 수입금액의 파악이 중요하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공동사업자는 대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별 작성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는 사람별로 신고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므로 한사람당 한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장 현황신고서는 가지고 있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상황에서 한채는 임대하고 있을 때, 주택임대와 의원, 각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해서 내야 한다. 4.사업장 현황의 조사, 확인 1)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때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라고 인정될 때 -매출, 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2) 조사대상자의 예시 사업장 현황신고 후 과세관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분석해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장 현황조사 대상자는 업종 및 사업장 현황 대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비보험 수입금액이 높은 의료업자 -부동산 임대업, 피부미용 등 과세업종을 추가한 겸영사업자 -유사병과별 통합진료 공동사업자 -폐업 후 사업확장, 신규이전자 -분점개설 수입금액 축소 신고혐의자 -방송출연 등 유명도가 높은 전문직 사업자 3)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자료의 수집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대상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는다. 그 중 한의원은 한약재 수입상, 도매상으로부터 한약재에 관한 자료를 수집받고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수취받고 있다. 4)신고유형별 신고관리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여부가 사업장 현황신고 시점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고관리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업과 같은 중점관리 대상자와 우편신고 대상자, 자료과세 대상자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2017-02-01 12:00:5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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